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벌금 80만 원, 판시 제3죄 : 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 홍보물인 벽보를 훼손시킨 사안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내지 자유,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