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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11 2014노4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D : 각 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17세대에 그쳐 과다하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유세를 벌인 후보자 I이 당선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피고인 B, D의 고의 등도 인정된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방법을 위반해서 17세대를 호별방문하고, 후보자의 명함을 나누어 주거나 놓고 온 사안으로,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공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져 선거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과 범정도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과거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I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서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적극적주도적으로 행위한 점, 피고인 A의 임의제출에 따라 압수된 명함 수가 439장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이 사건 각 범행 중 호별방문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벌금 70만 원 ~ 245만 원),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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