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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1.07 2014노3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정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 D정당 C 예비후보자인 E이 D정당 C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D정당 당내 경선선거인인 G의 배우자이자 C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H의 집을 찾아가 위 H에게 “모레 너희 집사람 데리고 오이라. E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60만 원을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에 공여된 돈이 매우 많지 않은 점, 범행 다음날 당내 경선선거인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받은 금품을 위 위원회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당내 경선에서 E 아닌 다른 사람이 D정당 C 후보로 선출되었으므로 당내 경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10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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