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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1.14 2014노3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세 남짓의 고령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태, 즉 분별력과 판단력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에 피고인의 사위인 F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던 계기 중의 한 사람인 E과 D 선거유세 준비 장소에서 마주치자 감정에 못 이겨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E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일시장소에 비추어 고의 등의 범죄구성요건도 인정된다)은, 피고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E을 선거유세 준비 현장에서 폭언에서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인 E에 대하여 막연히 부정적비호감적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공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선거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성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E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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