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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26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칠곡군 C 대 5661.3㎡, D 대 1819.7㎡의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의 소유자로서 그 무렵 위 토지들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회사이다.

나. 한편, 주식회사 E은 2002. 4. 4. 위 토지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6859호로 채권최고액 75억 2,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F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치고,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G로 청구금액을 2,059,585,560원으로 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7. 8. 22.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제 사주로서 소외 회사를 대리한 I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아파트 사업시행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제1조(양도금액) 양도금액은 76억 원으로 한다

(위 양도금액에는 위 토지대금 및 현재까지 시공된 건축공사비 일체, 국민주택기금 1차 기성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설계감리비 잔액과 임대자재기자재대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1) 계약금: 10억 원으로 한다. 2) 중도금: 소외 회사는 중도금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를 중단시킨다.

3) 잔금: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치권과 관계없이 우선 지급한다. 제6조(사업 진행과 공사 재개) 사업자(시행자 의 명의는 피고로 계속하되, 시공사는 소외 회사가 요구할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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