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104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7. 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