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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2.24 2012가합2162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F(중복), G(중복)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10. 4. 7.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H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2010. 7.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순번 근저당권자 등기접수 등기원인 근저당권의 내용 1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2010. 7. 1. 제48101호 2010. 7. 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23억 4,000만 원 채무자 : ㈜H[소외 회사] 2 A [원고1] 2010. 7. 1. 제48103호 2010. 7. 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8억 4,000만 원 채무자 : ㈜H 3 C [피고1] 2011. 12. 23. 제82378호 2011. 12.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10억 원 채무자 : ㈜H 4 D [피고2] 2011. 12. 23. 제82378호 2011. 12.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10억 원 채무자 : ㈜H 각 경료되었다.

순번 근저당권자 등기접수 등기원인 근저당권의 내용 1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2011. 11. 2. 제71229호 2011. 10. 2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23억 4,000만 원 채무자 : ㈜H[소외 회사] 2 C [피고1] 2011. 12. 23. 제82378호 2011. 12.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10억 원 채무자 : ㈜H 3 D [피고2] 2011. 12. 23. 제82378호 2011. 12.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10억 원 채무자 : ㈜H (2)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13항 기재 건물의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소외 회사가 I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한 상가건물로서 공사의 완성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소외 회사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강제경매신청과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11. 7. 28. 또는 201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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