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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6 2017재나17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6800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영천시 E 과수원 6,295㎡(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외 2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매매잔대금 및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도 그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위 과수원의 근저당권자였던 소외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① 매매잔대금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1억 원에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과수원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0억 원 및 원고가 D를 통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 11억 원 - 10억 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인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2010. 9. 29.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고등법원 2010나8502호(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8. 17. 피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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