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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5구합6952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907,400원, 원고 B에게 126,588,690원, 원고 C에게 16,229,000원, 원고 D에게 13...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공공주택사업(I,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J,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K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5. 4. 21.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원고 A) 가람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나머지 원고들) (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원고 A 소유의 L 토지, 원고 D 소유의 M 토지, 원고 H 소유의 N 토지 및 O 토지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비용을 기타조건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액을 산정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 H의 이의신청 기각, 나머지 원고들의 보상액 증액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통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원고 A) 중앙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나머지 원고들) (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원고 A 소유의 L 토지, 원고 D 소유의 M 토지, 원고 H 소유의 N 토지 및 O 토지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비용을 기타조건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액을 산정함

라. 이 법원의 감정인 P(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2017. 1.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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