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구합20153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10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07. 7.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33호, 2013. 8.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50호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목적물 : 부산 기장군 D 임야 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9. 2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E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금액 : 아래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 기타요인을 4.50로 적용하였을 경우의 감정금액 : 아래 <표> ‘사실조회 회신 금액’란 기재와 같다.

<표> (단위 : 원) 원고 수용대상 토지의 지분 수용재결 금액 이의재결 금액 법원감정 금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75,602,000원을 원고별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원 미만 버림 사실조회 회신 금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금액 189,005,000원(= 367,000원 × 515㎡)을 원고별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원 미만 버림 A 5246/10493 37,720,070 37,797,390 37,797,397 94,493,493 B 2624/10493 18,867,230 18,905,900 18,905,903 47,264,759 C 2623/10493 18,860,030 18,898,690 18,898,698 47,246,746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