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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37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공소사실 기재 도로( 이하 ‘ 이 사건 현황도로’ 라 한다) 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정한 ‘ 육로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조상의 분묘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토지에 울타리와 출입문, 자물쇠를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현황도로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황도로를 통해 자신 소유의 토지로 출입하여 온 E(N), F(O) 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현황도로는 최소 2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으며 (E 은 50년 전부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 경운기 등도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심 증인 P는 피고인을 비롯한 종중 측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 현황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에도,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 현황도로를 이용하였으며, 차도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포탈사이트 제공 )에도 도로의 형상이 비교적 분명할 뿐만 아니라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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