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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7.20 2017고단7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6: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전 남 장흥군 B 등 2 필지 소재 마을 안길 포장도로에서 위 도로가 자신 소유 토지에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길이 약 50 미터, 폭 약 3미터 가량을 파헤쳐 다수인이나 차량, 경운기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육로가 자신의 소유이고, 강진군에서 불법 개설한 도로이므로 교통 방해의 객체인 ‘ 육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 육로' 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육로가 적법하게 개설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2001년 경 복개 공사를 한 이래 약 16년 간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강진군이 불법 복개 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방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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