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폭 3미터 상당의 육로에 나무와 잡풀 등을 쌓아 두어 위 마을 주민인 D, E, F 등 불특정 다수인들과 농기계 등이 위 육로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H 작성의 각 확인서
1. 위성사진, 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육로( 이하 ‘ 이 사건 육로’ 라 한다) 는 피고인이 판시 토지를 임차하기 전부터 조성되어 있었던 것인 점, 이후 이 사건 육로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 폭이 확장된 점, 이 사건 육로는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계의 통행을 위해 사용하였던 점, 최근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육로를 통해 D의 블루 베리 농장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도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도 G의 토지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 주변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마음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