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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20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소유의 경산시 D의 지목은 밭이나 폭 2.3m, 길이 36m 의 농로( 이하 ‘ 이 사건 현황도로 ’라고 한다) 는 1975년 경부터 개설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현황도로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 이 사건 현황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 로 인하여 자신의 주변 묘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 주위를 울타리와 출입문,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과 경운기, 트럭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지도, 각 사진,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현황도로는 E과 F 만이 무단으로 통행한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현황도로는 수십 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밭이나 과수원, 묘지 등으로 가기 위해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과 이 사건 현황도로의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우회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교통 방해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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