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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0 2015고정127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용인시 처인구 D, E, F, G 약 328평을 총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2천만 원 2011.3.21. 중도금 1억 원을 토지 주 H에게 지급하여 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1) 2015. 3. 9. 수십년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던 용인시 처인구 F 노상에 포크 레인을 이용 흙을 돋워 교통을 방해하고 2) 2015. 7.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주변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주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육로 등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고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이전 또는 동시에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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