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1:39경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에서부터 같은 시 유구읍 유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범죄사실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