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7: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안내면 안내삼승로 오덕1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성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려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이를 피해 자기차로로 복귀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자기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