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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2 2014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4.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바, 2013. 11. 16. 04:11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불상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청하면에 있는 신금교차로 김제방향 20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다시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이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후 병합하여 2012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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