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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5 2013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4. 17:37경 시흥시 정왕동 1693에 있는 대부도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편철,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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