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토나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7:2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안인간85 전신주 앞 도로상을 단경골 쪽에서 강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K3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054,0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4. 17:25경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장작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모전리 안인간85 전신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