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900만 원,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2고합143』
1. 2012. 1.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3. 20:00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모현현대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738』
2. 2012. 5.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