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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4408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5. 1. 28.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3년차까지는 월 차임 150만 원, 4년차부터는 월 차임 200만 원, 계약기간 2005. 2. 28.부터 2009.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지상건축물은 임차인이 자비로 철거한 후 임차인의 용도에 의한 건물을 신축 사용한다. 그에 따른 법적ㆍ경제적 책임 발생시 임대인은 책임 없고 임차인이 책임진다’, 제3항에는 ‘최종 계약만료시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5. 6.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 2009. 2. 28. 월 차임 280만 원, 계약기간 2009. 2. 28.부터 2011. 2. 28.까지, ㉡ 2011. 2. 28. 월 차임 300만 원, 계약기간 2011. 2. 28.부터 2013. 2. 28.까지, ㉢ 2013. 2. 28. 월 차임 350만 원, 계약기간 2013. 1. 2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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