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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385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06. 4. 11. C와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라는 상호로 가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30. C 및 F과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6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4.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7. 5. 30.까지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7. 5. 10.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G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한다)의 지상 건물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5. 31. 피고와 G 토지상에 있는 위 (가)항 기재 건물 중 H동(470.69㎡ 중 1/2 무허가 525.8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61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인지하고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계약서이며, 원계약서를 별첨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와 I구역 도시개발조합 사이의 보상협의계약 (가) I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9. 3. 6.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G 토지를 포함한 J동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 7. 18.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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