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06. 4. 11. C와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라는 상호로 가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30. C 및 F과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6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4.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7. 5. 30.까지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7. 5. 10.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G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한다)의 지상 건물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5. 31. 피고와 G 토지상에 있는 위 (가)항 기재 건물 중 H동(470.69㎡ 중 1/2 무허가 525.8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61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인지하고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계약서이며, 원계약서를 별첨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와 I구역 도시개발조합 사이의 보상협의계약 (가) I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9. 3. 6.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G 토지를 포함한 J동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 7. 18.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