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이 없는 사실을 비롯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가 2004. 10.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C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 위 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시동생 E로 한 사실, ② 피고는 2010. 1. 1. 본인의 이름으로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사실(이하 2010. 1. 1.자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③ 원고는 2013. 3. 26.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④ C은 2013.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해지통고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⑤ 피고는 2013. 4.부터 2013. 12.까지 원고에게 차임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의 해지통고 의사표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3. 12. 31. 종료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5. 21.에는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