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한식점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3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08. 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신축 예정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8. 4. 17.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피고가 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2008. 5.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를 E으로 하는 건물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한편, E은 2008. 5.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회사는 2008. 4. 8.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차임 월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4. 15.부터 2010.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3. 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 회사는 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해 오던 중, 2013. 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3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