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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1115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동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제2종...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3. 6. 20. 피고와 원고 소유의 대전 동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주택 50.72㎡(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을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20.부터 2015. 8. 19.(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상가로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세를 2017년 12개월분과 2018년 4개월분 등 총 16개월분을 연체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8. 5. 2.자 피고에게 16개월분 월세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2018. 9.경 피고가 총 21개월분 630만 원(30만 원 × 21개월)을 연체한 상태에서 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세를 2018. 10.분부터 4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여 그때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월 45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2020. 3. 18. 및 2020. 4. 5. 피고에게 21개월분 월세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보내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명도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고한 원고의 2018. 5. 2.자 서면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차임 21개월분인 63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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