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2008. 3.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산 기장군 D 지상 건물 3동(제2종 근린생활시설 152.75㎡, 제1종 근린생활시설 11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64.8㎡, 이하 위 건물 3동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0.까지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식당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2. 12.경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고, 2014. 5.경부터 차임을 월 190만 원으로 증액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6. 중순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5. 6.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동을 먼저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철거할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집기를 나머지 1동으로 이동하여 보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6.경 신축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의 아들인 E은 건물을 신축한 후 2016. 2. 5. 기장군수로부터 건축면적 220㎡, 연면적 370㎡의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E은 2016. 5. 2.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으로 정하여 H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6. 5. 4.경 피고는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집기를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물품보관업체인 ‘J’에 이동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