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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3가단790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변경전 : 주식회사 C)는 건설장비 운송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차량에 대한 유류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3. 2.경 피고의 사내이사인 E으로부터 배서인란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0. 3. 15.로 기재된 약속어음(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아울러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본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0. 3. 15. 만기일에 D주유소에 현금 대처하고 회수할 것을 약속 차용하며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피고 대표 F’이라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2)를 각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위 1억 원을 2010. 3. 15.까지 지급받지 못하자 E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E은 2010. 12. 11. 원고에 대하여 ‘본인이 차용한 금액 1억 원을 2011. 2. 15.까지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이라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약속어음 등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29. 이 법원 2013차854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2013. 9. 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추완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로 계속 중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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