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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12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3. 4. 4. 작성한 2013년 증서 제32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1997년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나. D은 2009년경부터 피고의 언니 E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한편 E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D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게 되었다. 라.

이에 D은 2013. 4. 4. 춘천시 F에 있는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 용지에 원고와 D을 공동발행인, 액면금을 5,200만 원, 수취인을 피고, 발행일을 2013. 4. 4., 지급기일은 2013. 5. 31.로 각 기재한 다음, 원고 명의의 발행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마.

D은 그 자리에 있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을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원고의 대리인 자격 내지 발행인 자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위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증서 제32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는 그 자리에 없었고,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도 D이 대리로 발급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아무런 차용증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을 제1호증의 1(차용증서 은 그 작성일자가 '2011. 7. 20.'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16년경에 작성된 것이다

갑 제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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