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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23 2016가단66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8.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B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변제기 2010. 8. 1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0. 7. 28.부터 2010. 8. 24.경까지 B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8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고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86,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가 제출한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을 제1호증)에 표시된 피고의 법인인감의 인영과는 다르다), 달리 위 차용증이 진정한 문서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볼 수 없으며, 피고의 대표이사와 B가 잘 아는 사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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