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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05 2020가단3240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12. 피고의 남편 C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2019. 4. 19.까지로 하고, 그때까지의 이자로 2,000만 원도 지급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 피고가 2019. 2. 12.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는 2019. 4. 19. 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이 작성되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D의 증언, 갑 제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C의 1억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차용증의 금원은 이자를 포함한 금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원고에게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D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고, D이 C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며, C이 피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 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 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민사 소송법 제 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 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 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 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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