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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1 2019나40575
소유자명의변경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망 E은 1970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혼인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빌렸고, 원고가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지만 망인이 이를 계속 미루었으며, 이에 원고가 2010. 4. 12.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6,000만 원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피고 B 24,714,285원(= 6,00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 피고 C, D 각 17,142,857원(= 6,000만 원 × 2/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합의각서(갑 제7호증의 1), 차용증(갑 제7호증의2)을 제시하고 있다.

위 합의각서의 ‘합의각서인’란 및 위 차용증의 ‘차용인’란에는 망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망인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망인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위 합의각서와 차용증에 날인된 망인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합의각서 및 차용증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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