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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6 2018가합1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3. 3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사실 인정

가. 수취인 원고, 액면금 13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8. 9. 10.이고 발행일 2008. 7. 25.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인란에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과 피고 B의 성명(‘주식회사 D 대표 B’이라 기재되어 있는 외에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가 부기되어 있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성명 옆에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직인이, 피고 B의 성명 옆에는 그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 외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용증, 영수증, 현금보관증서, 약속어음 등이 작성발행되어 있다.

① 2004. 11. 29.자 ‘E주식회사 대표이사 C’이 차용인으로 기재된 1,500만 원 짜리 차용증(갑 제2호증) ② 2005. 11. 17.자 피고들이 발행인으로 기재된 1억 7,500만 원 짜리 영수증(갑 제3호증) ③ 2005. 11. 28.자 피고들이 보관인으로 기재된 2억 5,500만 원 짜리 현금보관증서(갑 제4호증) ④ 2005. 12. 13.자 피고 B 및 ‘F’이 보관인으로 기재된 4억 3,500만 원 짜리 현금보관증서(갑 제5호증) ⑤ 2006. 1. 13.자 피고들이 보관인으로 기재된 1억 5,000만 원 짜리 현금보관증서(갑 제7호증) ⑥ 2006. 11. 15.자 발행인이 피고 B으로 기재된 8억 1,900만 원 짜리 약속어음(갑 제6호증)

다. 피고들은 형제지간으로서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약속어음, 차용증, 영수증, 현금보관증서 작성 당시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상가건물을 분양임대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수차에 걸쳐 위 분양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들 측에 전달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발행된 것이다.

【인정근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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