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득세법상 주택용이 아닌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에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다만 그 건물이 주로 주택용 건물인 때에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주택용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될 위 시행령 제39조 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33조 , 제36조 , 제39조
원고, 상고인
전형수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 제36조 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다만 그 건물이 주로 주택용 건물인 때에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심이 주택용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될 위 시행령 제39조 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