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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48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201]
판시사항

소득세법상 주택용이 아닌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에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다만 그 건물이 주로 주택용 건물인 때에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주택용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될 위 시행령 제39조 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전형수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도 1982.10.경부터 1988.1.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남시 태평동에서만 자신의 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매도하여 왔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각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 제36조 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다만 그 건물이 주로 주택용 건물인 때에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심이 주택용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될 위 시행령 제39조 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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