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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5. 30. 선고 89구7735 판결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사업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각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 갑제3호증(결정서), 갑제5호증의1(심판결정통지), 2(결정서), 갑제6호증, 을제5내지 제10호증의 각 1(각 토지대장), 갑제7호증, 을제5내지 제10호증의 각 2(각 건축물대장), 갑제8,9호증, 을제5, 제7내지 제10호증의 각 3,4(각 등기부등본), 갑제10호증(매매계약서), 을제1호증(소득세이동결의서), 을제2호증(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을제3호증의1,2(각 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는 1987. 12. 그 소유의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659.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내지 4층 각 380평방미터 및 지층 209.87평방미터는 근린생활시설이고 5층 167.61평방미터는 주택 및 관리실이다)을 신축한 후 1988. 5. 10.소외 이ㅇㅇ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대금56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 이외에도 1982. 10.부터 1988. 1.까지의 사이에 별지 부동산매매내역표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자신이 그 소유의 대지 위에 직접 건물을 신축하거나 신축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매도한 일이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1988. 9. 2.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도행위가 부가가치 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도행위가 소득세법 제20조 제8호, 그 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관계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금55,514,340원, 종합소득세 금65,287,000원 및 그 방위세 금24,939,000원을 산출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위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그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임대보증금, 월세미수금등 사업 일체를 매수인인 위 이ㅇㅇ에게 그대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자기계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건축한 후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의 규정 및 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1984. 1. 26. 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그 시행령 제33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데 피고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위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그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원고의 이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기간(5개월 남짓)등에 비추어 볼 때 갑제10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사업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종류로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5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8호)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그 시행령은 제33조에서 위 건설업의 범위에 관하여 건축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으로 분류하고(제1항),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3항), 제36조에서는 위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부동산업의 범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정하고 있고(제3호), 제39조에서는 위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제33조 제3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을 자기계정으로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되 그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촉진등의 정책상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비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소득세법 제82조)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은 위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살필 필요없이 위 시행령 자체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둘째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매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매도행위가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위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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