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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5 2017구합2518
어업면허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어업권 취득 원고들은 포항시 남구 E리 인근 1.80ha 규모의 가두리식 어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어류등양식어업을 경영하였다. 면허 번호 F 면허 연월일 1997. 3. 28. 어업의 종류 어류등양식어업 어업의 방법 가두리식 어장 위치 포항시 남구 E리 지선 면적 1.80ha 면허의 유효기간 1997. 3. 28. ~ 2007. 3. 27.(10년) 연장유효기간 2017. 3. 27.까지

나. 2016년도, 2017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및 공고 1) 이 사건 어업권의 연장유효기간(2017. 3. 27.)이 만료될 무렵이 되자, 피고는 2016. 5. 2. 수산업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어업권이 포함된 2016년도, 2017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7항에 따라 2016. 5. 3. 공보에 그 승인 사실을 공고(포항시 공고 G)하면서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우선순위 결정 및 통지 1) 원고들은 2016. 6. 7.경 피고에게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면허규칙’이라고만 한다

)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하여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6. 6. 23.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면허신청순위 ‘1순위’, 면허신청기간 ‘2016. 7. 1.부터 2017. 3. 17.까지’로 정하여 우선순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2016년도, 2017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에 의거 귀하께서 신청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에 대하여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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