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소재 대길산도 및 소길산도 주변 어장에서 어류 등 양식어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녹도리의 어민들로 구성된 어촌계이다.
피고의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피고는 2015. 5. 12. ‘2015/2016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을 공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참가인들은 2015. 5. 29. 피고에게 위 어장이용개발계획상 수면번호 3, 4번(면적 각 5ha, 20ha, 이는 원고가 가.항 기재와 같이 어류 등 양식어업을 영위하던 수면으로, 이하 ‘이 사건 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9.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들에 대한 우선순위결정을 보령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였는데, 보령시 수산조정위원회는 2015. 6. 10.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수면에 관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참가인들 1순위, 원고 2순위로 결정(이하 ‘이 사건 우선순위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어업면허신청 및 피고의 반려처분 원고는 2016. 1. 5. 피고에게 어업면허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6.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수면에 관하여 보령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어업면허우선순위 2순위자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수면의 우선순위 1순위 결정을 받은 자가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신청기간 내에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어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