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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05 2019나21935
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 어업권 취득 및 면허기간 연장

1. 면허번호: 울진협동양식어업 면허 D

2. 어업의 종류: 어류 등 양식어업

3. 어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수하식

4. 어장의 위치와 구역: 경북 G 지선(별지 1 도면과 같다)

5. 어장면적: 30,000㎡

6. 포획채취물, 양식물의 종류: 우렁쉥이

7. 포획채취방법: 관리선

8. 어업의 시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개월)

9. 면허의 유효기간: 1998. 7. 23.부터 2008. 7. 22.까지 1) B은 1998. 7. 23. 울진군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업면허를 받았다(이하 위 면허에 따른 어업권을 ‘구 어업권’이라고 한다

). 이후 C이 구 어업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C으로부터 구 어업권을 매수하여 2007. 4. 10. 울진군으로부터 구 어업권 이전 인가를 받았고, 2008. 7. 14. 구 어업권의 유효기간을 2008. 7. 23.부터 2018. 7. 22.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어업권 취득 1) 한편 경상북도지사가 수산업법령에 따라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적용되도록 작성한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과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변경(추가)세부지침’(이하 통틀어 '2009년도 세부지침'이라고 한다

)은 “대체어장을 개발할 경우에는 기존 어장의 면적 범위 안에서 개발하고, 기존 어장의 면허 잔여기간 이내에서 면허하여야 한다”, “어장이용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포함되는 어업은 멍게 양식어업에 한하며, 장기연작으로 인한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과 적조, 이상조류 등으로 어업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된 수면에서 외해 양식어장으로 이설(대체개발)함으로써 어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원고는 2009년도 세부지침에 따라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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