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어업 제한에 따른 손실액 산출방법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화력발전소 5~8호기 가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어업의 피해는 신고어업이 제한된 경우로서, L협회의 ‘어업권 등 보상평가지침’(이하 ‘보상평가지침’이라 한다
)에 따르면 신고어업의 부분 손실 평가는 평년 수익액에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장래 피해기간의 피해보상액은 연 12%로 환원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해기간을 8.33년(≒ 1년 ÷ 0.12)으로 하여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기관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해기간을 3년으로 하여 손실액을 산정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위 3년분의 손실액에 해당하는 149,501,500원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피해기간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5.33년(= 8.33년 - 3년)간의 손실액을 추가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관계 법령의 규정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수산업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