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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3. 02. 10. 선고 91구27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

요지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 소득금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6.1.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 귀속원천징수분 갑종 근로소득세 금 90,817,550원과 그 방위세 금16,664,160원의 부과처분 및 1990년 귀속 법인세 7,993,5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3,8호증의 각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5,6호증의 각 1,2,3, 원본의 존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회사는 1974.5.2. 설립되어 가전되어 가전제품용 트란스 등의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원고회사의 임원이던 소외 김ㅇㅇ, 한ㅇㅇ(김ㅇㅇ은 1977.2.9. 입사한 후 그해 4.18.경 상무이사, 1987.7.1. 대표이사가 되었고, 그해 10.23.경 사임하였다가 1988.11.15.경 다시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1990.5.24. 다시 사임하였고, 한ㅇㅇ은 1975.6.18. 입사한 후 1977.4.18.경 상무이사, 그해 11.18. 부사장이 되었다가, 1990.5.24. 해임되었다. )은 소외 백ㅇㅇ 1976.5.경 소외 한국ㅇㅇ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1982.8.경 전무이사가 되었으며, 1986.6.30.경 퇴사한 후, 그해 7.1.경 소외 ㅇㅇ정밀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와, 내국신용장(1ocal L/C)을 허위로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원고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무하여, 1984.1.19.경 김ㅇㅇ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백ㅇㅇ가 보내온 백지의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의 소정기재란을 기재한 후 ㅇㅇ은행 ㅇㅇ지점 외환계에 가서 그 물품매도확인서, 은행 소정의 내국신용장 발행신청서, 양도담보증서, 내국신용장용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을 하게 하여, 위 은행에서 소외회사로부터 원자재인 철심(core) 7,883Kg을 금10,022,919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내국신용장을 발부받고, 원고회사가 소외회사로부터 철심 7,883Kg을 매수하여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물건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서를 작성하여 위 내국 신용장과 함께 백ㅇㅇ에게 전달하고, 백ㅇㅇ는 소외회사가 원고회사에 철심 7,883㎏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것처럼 허위로 소외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달받은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서와 함께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제시하여 금10,022,919원을 지급 받아 김ㅇㅇ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1989.9.5.경까지 모두 62회에 걸쳐 합계 2,094,877,71Kg의 철심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여 그 대금 합계 금 1,535,347,523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원고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990.3.20. 1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그해 7.18. 2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한ㅇㅇ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그해 10.12. 상고를 기각하여 소외인들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1) 원고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로 하여, 1990.3.16. 원고회사의 1984년도 가공매입분인 철심 313,808,71Kg(대금 266,452,204원)에 대한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중 경정결정란의 기재와 같이 산출한 법인세 금173,147,440원과 그 방위세 금18,922,29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2) 그날 법인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 제11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원고회사가 김ㅇㅇ, 한ㅇㅇ, 백ㅇㅇ에게 각 금88,817,400원(266,452,204원 3)식을 상여한 것으로 본다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회사가 소외인들에 대한 1984년 귀속 원천징수분 갑종 근로소득세(이하 갑근세라 한다.)와 그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해 6.1. 갑근세 금90,817,552원과 그 방위세 금16,664,160원을 부과, 고지하는 한편, 위 소득금액 변동에 따른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로서 1990년 귀속분으로 법인세 금7,993,560원을 아울러,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후 피고는 백ㅇㅇ가 실제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에 대한 1984년 귀속 원천징수분 갑근세를 취소하고, 그 대신에 그의 이득분 금88,817,400원의 1/2씩을 김ㅇㅇ, 한ㅇㅇ의 이득분에 추가 합산하여 1991.1.16. 원고회사에 대하여 갑근세 금53,734,526원과 그 방위세 금9,769,914원을 증액고지하였으나, 이에 따라 행정심판단계에서 재무부 국세심판소가 1992.1.6. 증액부과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피고도 그달 16. 증액부과처분을 취소하여,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만 남게되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첫째, 김ㅇㅇ등이 1984년에 소외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철심75,604Kg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외회사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이를 매입한 양 가장함으로써 그 대금65,131,245원을 횡령한 일은 있지만, 그들이 1984년에 횡령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중 그 나머지 철심 23,820,471Kg의 대금 201,230,959원 부분은 그들이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허위의 내국신용장을 이용하여 은행의 금융을 일시 이용하였다가 연말에 대표이사로부터의 일시가 수금의 변제등으로 장부정리를 하였을 뿐이고, 소외회사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원고회사의 외상매입장에 원자재를 매입한 양 기재하여 손금으로 처리케한 일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회사가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것은 위법이고, 둘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김ㅇㅇ, 한ㅇㅇ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990.5.31.에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4-10… 26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그 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 한 원천징수분 갑근세와 그 방위세 및 지급조서미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해당하는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회사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을 제2호증의 1내지 4,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ㅇㅇ, 한ㅇㅇ은 소외 백ㅇㅇ와 내국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행사하는 방법으로 원고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1984년도에 모두 14회에 걸쳐 앞서 본 바와 같은 수법으로 합계 313,808.71Kg의 철심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여 그 대금 합계 금266,452,204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원고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김ㅇㅇ등이 1984년에 소외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철심 75,604Kg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외회사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이를 매입한 양 가장하여 그 대금65,131,245원을 횡령한 일은 있지만, 그들이 1984년에 횡령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 중 나머지 철심 23,820,471Kg의 대금201,230,959원 부분은 손금으로 처리한일이 없다는 원고회사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 3, 4호증의 각 1, 갑 제5, 6호증의 가 1, 2, 갑 제9 내지 16의 각 2의 기재와 증인 이ㅇㅇ, 김ㅇ우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회사는 1984년도 원재료 장부, 외상매입장, 당좌예금출납장, 지급어음장, 현금출납장 등 원재료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장부, 관련전표 등을 모두 폐기하였다면서, 이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회사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회사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관계법규를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은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은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 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상여는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2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을 들고있고, 같은 법 제143조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63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기재하는 소득금액 을 들고 있는 바, 이미 본 바와 같이 김ㅇㅇ, 한ㅇㅇ이 1984년도에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313,808.71Kg의 철심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여 그 대금 합계 금266,452,204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원고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가 1990.3.16. 원고회사가 김ㅇㅇ, 한ㅇㅇ, 백ㅇㅇ에게 각 금88,817,400원(266,452,204원 3)씩을 상여한 것으로 본다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원고회사에 하였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고회사는 김ㅇㅇ, 한ㅇㅇ의 1984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1990.4.10.까지 정부에 납부하고, 그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날, 을 들고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같은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 소득금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2참조)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김ㅇㅇ, 한ㅇ영의 1984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방위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990.5.31.로써 만료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의 원천징수의무 및 그 의무를 전제로 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90.6.1.에 한 원천징수분 갑근세와 그 방위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해당하는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중 1990. 3. 16.자 1984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1990.6.1.자 1984년 귀속원천징수분 갑종 근로소득세 금 90,817,550원 및 그 방위세 금16,664,160원의 부과처분과 1990년 귀속법인세 금7,993,56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1990. 6. 1.자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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