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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14 2013고단4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9. 14:1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평소 술 마시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는 죽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난로와 선풍기,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만원 상당의 석유난로 1개, 시가 13만원 상당의 연탄난로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6. 19.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 좆 같은 놈아, 병신새끼 꼴깝을 하네, 나이 어린 게 사진 찍고 촬영 하네,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주점 업주 D 등이 보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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