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9. 14:1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평소 술 마시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는 죽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난로와 선풍기,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만원 상당의 석유난로 1개, 시가 13만원 상당의 연탄난로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6. 19.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 좆 같은 놈아, 병신새끼 꼴깝을 하네, 나이 어린 게 사진 찍고 촬영 하네,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주점 업주 D 등이 보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