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2014고단2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8. 20: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테이블과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구토를 하려고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바닥에 던짐으로써, 위 테이블의 가스 불꽃 점화 장치가 망가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9. 05: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찜질방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 세로 8cm )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I K3 승용차의 우측 뒤 유리창과 후면 유리창을 내리찍어 유리창이 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468,71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II.『2014고단90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7. 18:4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연탄난로 연통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전화기와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