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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5고단11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7.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0. 01:00경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펜션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5. 5.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계속해서 혼자 집에 가려고 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정도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땅에 던져 부수어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5. 5. 2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8.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1629호에서,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정도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 1대를 잡아 넘어뜨리고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벽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침대 등받이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품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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