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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5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0. 21: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아는 척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연탄난로 연통을 주먹으로 치고 테이블을 뒤집어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할 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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