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20: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선풍기, 반주기 등을 집어들고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515만 원 상당의 선풍기, 반주기 등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집기를 부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라이브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견적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