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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608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5. 0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주방칸막이 1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2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10,000원 상당의 소주 3박스에 소주병을 마구 던져 이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5. 02:46경 제1항 기재 ‘E’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깍지 낀 채로 공용물건인 I 순찰차의 윗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 368,553원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고인 옆자리에 동승한 경사 G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4. 7. 5. 03:1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후 D, K 등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이 씹할 거, 야 개새끼야, 내가 이런 일로 들어갈 것 같냐”, “좆 빠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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