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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나6892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① 1992. 6.경 도림신용협동조합(이하 ‘도림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② 1994. 7. 30.경 금천신용협동조합(이하 ‘금천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1996. 6. 29., 이자 연 14%, 지연이자 연 22%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제2대출에 관하여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A은 도림신협으로부터 제1대출금의 상환을 요청받고도 이를 완제하지 아니하였고, 제2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1. 도림신협으로부터 제1대출금 채권을, 금천신협으로부터 제2대출금 채권을 각 양수하고, 위 각 양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6. 23. 피고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2013. 6. 21.을 기준으로 제1대출금 채권은 원금이 10,858,736원 남아 있고, 제2대출금 채권은 원금이 852,828원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제1, 2대출의 주채무자로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의 원금 합계 11,711,564원(=10,858,736원 852,8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제2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돈 중 852,8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피고가 제2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에 의하여 위 피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다투나, 갑 제5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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