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나4092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194,181원 및 그 중 10,709,933원에 대하여 2014. 8.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3.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5. 피고에게 1,500,000원을 이자 연 43.54%, 연체이율 연 43.54%, 변제기 2012. 11. 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2011. 7. 29.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에 제1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5.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43.8%, 연체 이율 연 43.8%, 변제기 2013. 2. 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2012. 1. 19.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에 제2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0. 11. 5. 피고에게 4,000,000원을 이자 연 43.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제3대출’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았다.

마. 신한카드 주식회사,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과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바.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2014. 8. 18. 기준 원리금은 4,299,183원(=신용카드 이용대금 2,378,550원 + 미수이자 1,920,633원)이고, 제1대출의 2014. 8. 18. 기준 원리금은 3,095,958원(=대출 잔액 1,455,100원 + 미수이자 1,640,858원)이며, 제2대출의 2014. 8. 18. 기준 원리금은 6,453,313원(=대출 잔액 2,931,600원 + 미수이자 3,521,713원)이고, 제3대출의 2014. 8. 18. 기준 원리금은 8,345,727원(=대출 잔액 3,944,683원 + 미수이자 4,401,044원)이다.

사.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