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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8나2068521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B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를 “피고”로,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로 모두 고쳐 쓴다.

제4면 8행을 삭제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게 제1대출금 채무 및 제2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52,820,2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제2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인 E의 제2대출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E의 제2대출금 채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원고 회사에게 이전되어 행사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또한 E의 제2대출금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제2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2012. 6. 30.로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7. 10. 31. 제기되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 또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제2대출금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은 제2대출금 채권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변제자 대위로 인하여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위 구상금채권이 제2대출금 채권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그 소멸시효도 제2대출금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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