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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50313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5,535,998원 및 그 중 26,333,4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캐피탈 관련 대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2003. 5. 31.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만기 2008. 5. 3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피고 C, H는 피고 A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H는 2004. 4.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3/13), 자녀들인 피고 A, D, E, F, G(각 2/13)가 있다.

(2) 원고는 2012. 11. 30.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제1대출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후 그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2014. 1. 21.자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은 합계 21,725,064원(= 원금 잔액 7,333,408원 이자 14,391,656원)이며, 한편 2014. 1. 22. 이후 적용될 연체 이자율은 연 17%이다.

나.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관련 대출 (1)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은 2003. 6. 14. 피고 A에게 19,000,000원을, 만기 2004. 5. 3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8.경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2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양수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였고, 2014. 1. 21. 기준 이 사건 제2대출 원리금은 합계 53,810,934원(= 원금 19,000,000원 이자 34,810,934원)이며, 2014. 1. 22. 이후 적용될 연체 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 B,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제1, 2대출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2014. 1. 21.기준 이 사건 제1, 2대출 채무의 원리금 합계 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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